지난해 오수 역류사태를 부른 신화역사공원이 개발사업 변경과정에서 60억원대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2014년 5월~2017년 9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 산정 시 관광숙박시설 '급수원단위'를 240ℓ/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136ℓ/인·일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당초 32만906㎡(객실 1443실)에서 80만7417㎡(4890실)로 늘고 숙박 이용객은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숙박객 계획급수량은 당초 795㎥/일에서 2758㎥/일로 247% 느는데 불과, 적정 기준보다 하루에 2108㎥씩 적게 협의·처리됐다.

상하수도본부는 또 환경부 고시기준 상 250~300ℓ/인·일인 '오수원단위'를 일부 다른 지자체의 관광오수 원단위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해 숙박객은 98ℓ/인·일, 일귀객은 29ℓ/인·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716㎥/일에서 1987㎥/일로 178% 증가, 숙박객 증가율 749%에 훨씬 못미쳤다.

결국 상하수도본부는 급수원단위와 오수원단위를 부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오수 역류사태를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까지 낳았다.

특히 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급수·오수원단위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산정함으로써 제주도감사위원회 추산 결과 총 67억원을 덜 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제주도는 누락된 부담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한편 다른 사업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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