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다용도 농작업대는 작업환경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다용도 농작업대 1대당 구입비 55만원의 60%(33만원)를 보조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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