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정착주민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별로 지원액은 500만원 이내(자부담 10%)다.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및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주 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착주민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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