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최대 2억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석추)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전한 청구풍토 조성과 재정누수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제주지사 064-740-1270)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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