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주민 저지위 구성 오영훈 의원에게 지정반대 탄원서 제출
오름군 포함 구좌도 반발…재산권 침해 불구 공감대 없이 강행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지역여론 수렴과 주민공감대 없이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추진하면서 난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우도면 주민들로 구성된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게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성명과 이에 동의하는 주민 1029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지위는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항만건설, 해안도로 정비, 우도해산물특구, 공동목욕탕 등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 편의시설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국립공원 확대를 반대하는 우도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우선이며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610㎢로 조정,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와 비교해 4배 정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제주국립공원 지정 도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민반발에 따른 충돌우려가 높아지자 제주도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우도는 물론 제주국립공원 12개 권역 가운데 오름이 산재한 3개 권역이 포함된 구좌읍 지역주민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구좌지역의 경우 △민오름·체오름 △문석이오름·동검은이오름 △다랑쉬오름·비자림 군락 등 3개 권역에 전체 면적은 11.4㎢에 이르고 이 가운데 7.4㎢(65%)가 사유지다. 이에 구좌주민 상당수가 재산권 침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양식어업인 역시 해양국립공원(블루벨트)이 지정되면 사유재산권을 제약한다며 제주도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국립공원 지정시 국유림 57㏊를 임대한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절물과 서귀포휴양림내 숙박시설도 철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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