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슬 받은 시민에게 본인 부담금을 1인당 5만6600원 한도로 지원한다.

서귀포 지역 1차 정신의료기관은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2곳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초진환자다. 문의=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60-6553).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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