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 ‘WSZRF2’ 표시
도 농가 전수조사 실시

제주에서 항생제 검출 달걀이 유통돼 제주도가 전량 회수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도내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0.00342mg/kg)이 검출돼 긴급회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 성분 엔로플록사신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산란계농장에서 사용 금지된 항생제 성분 약물이다.

도가 지난 11일 생산된 달걀의 유통 상황을 파악한 결과 6900개 가운데 4200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나머지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달걀 난각에는 ‘WSZRF2’가 표시됐다.

도는 11일 이후 생산된 달걀 전량의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농장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당농장을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도내 산란계농장 34곳을 전수조사해 유통 적합성을 판단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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