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불구 단속 한계…사고도 우려
현장적발 어려워 단순 계도에만 그쳐…인식개선 요구

제주지역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및 준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도내가구수의 31.3%인 8만8441가구에서 개와 고양이 12만9899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북이, 햄스터 등 기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수도 3391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반려동물 사육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페티켓(반려동물 에티켓)'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지난 18일 제주시 신성로 한 공원에는 여러 사람들의 운동 및 산책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반려견과 함께 외출한 일부 사람들은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공원을 활보하고 있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공원 역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려견 등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개물림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행정의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실적은 미미한데다 현장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홍보와 계도활동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제주시의 경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7년 2건(과태료 4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시민들의 페티켓 등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4명을 위촉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