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저지 범국본, 공공병원 전한 위한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서 

제주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태가 녹지그룹과 제주도 간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도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제주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과 공공적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다툼 여지가 불가피 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 전환” 방안과 녹지국제병원 개원 예정일인 다음달 4일 이전 정부와 제주도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역시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에 문재인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사전 승인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의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전승인 당시 사업적격, 자율책임, 다양성 등 기본 적인 취지와 정부가 법적권한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단, “국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고려해서 외국인 진료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런 논의가 이뤄질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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