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부터 개별소비세 전액 부과로 내장객 13.9% 감소
숙박·음식업 매출 하락 지역경제 휘청…조특법 개정 지원 절실

제주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시키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의 공동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액 부과한 개별소비세로 골프장과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주를 골프 등 종합휴양지로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내국인 해외 골프여행 흡수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지난해부터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한 결과 내장객이 190만5684명으로 2017년 216만7510명에 비해 13.9%(26만1646명) 감소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전액 부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한 도외지역 골프관광객이 94.6%(24만7606명) 줄어들 만큼 감소세가 뚜렷했다.

종전 1명당 1회 2만1120원씩의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로 육지부 골프장에 비해 저렴했던 지난해부터 입장료가 크게 인상되자 방문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도외지역 골프장 내장객 감소는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전액 부과 및 내장객 감소로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매출액)가 음식점·주점 2.1배, 숙박업 1.57배, 스포츠·오락 2배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제주지역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건의만으로는 중앙절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주 국회의원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폐지와 관련해 보였던 부정적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제주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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