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녹지국제병원 도상대 소송제기 승소시 개원 패소시 손배소 전망 
적법한 사업활동 최대한 보장…공익목적 위해 사업제한 가능 공방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놓고 사업자측과 제주도간 법정싸움이 예고되면서 제주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이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개발제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과도한 규제인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상대로 진료대상에 내국인을 제한한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한 행정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의 마지노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의 적법한 기업활동 보장이 우선인지, 공익목적에 근거한 행정의 일방적 투자사업 제한 명분이 우선인지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적법한 투자기업의 사업행위 제한은 투자자 보호 등 국제적인 투자환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녹지병인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도는 영리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며,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공익목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승소하면 영리병원을 정식 개원해 내외국인 제약없이 의료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패소하면 제주특별법상 내국인도 진료가 가능하는 규정 등을 들어 제주도를 상대로 이미 투자한 8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은 물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외국자본 투자사업의 법정싸움이 잇따르고 있다.

버자야그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제주도의 인허가 행정절차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사업을 중도 포기했고,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을 상대로 3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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