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제주대학교는 이날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에 출석한 A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에 따르면 유보 기간은 최대 90일로 오는 26일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징계위 최종 결과는 20일 총장의 재가를 받은 이후에 발표된다. 

한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 본관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고 A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폭행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은데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격은 물론 의사로서의 자질은 더욱 없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위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의결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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