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화물차량에 개 매달고 운행 60대 조사중
2013년 2건서 작년 17건 증가추세…69명 입건

제주에서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67)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일 오후 3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개가 화물차 적재함에 끈으로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을 뒤 따르던 운전자가 목격,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할 당시 개는 숨진 상태였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받아 집으로 가는 길에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개가 빠져 나온 것 같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차량으로 이동한 남원읍 신례리에서 태흥리 방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시 애조로 연동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에 개 2마리를 매달아 질주한 5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2017년 3월에는 제주시 내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백구를 매달아 내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34건에 6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2명, 2014년 3건·3명, 2015년 1건·3명, 2016년 1건·3명에서 2017년 10건·38명, 지난해 17건·20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이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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