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시는 최근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공한지 21곳 9876㎡에 대한 주차장 조성공사를 발주했으며. 오는 4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연동 2곳, 노형동 3곳, 아라동 10곳, 이도2동 5곳, 삼도1동 1곳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 335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공한지 55곳 2만1058㎡에 10억9000만원을 투입해 802면을 갖춘 주차장을 조성했다.

제주시 전체 공한지 주차장은 지난 1월 기준 500곳 9613면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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