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2019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맞춤형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봄·가을 행락철, 하계 휴가, 명절 기간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분석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후 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 목적의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면허(신고) 영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항해조건 위반 등 유·도선 10대 안전저해행위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안전 기동점검단 등을 운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유·도선 종사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훈련도 진행한다.

해경은 선박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 특성화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관한 기록·관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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