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8월 행정시에 납부계획 제출 통보
감사원 상대 패소에도 버티기…“부처 지속 협의”

하천정비사업 목적외 사용으로 3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정부부처에 반환금 감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24억여원 중 326억여원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국고보조금 납부계획 제출을 통보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같은달 20일 326억여원 중 254억여원에 대한 감액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같은달 31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회신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감사원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이 각하된데 이어 같은해 12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항소마저 기각됐고,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326억여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지만 예산 편성 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소송 이후 5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반환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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