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중국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을 집단폭행 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만간 제주해경의 보유하고 있는 경비구남함에 권총, 가스발사총, 전자충격기 등이 추가지급 되고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단속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단속 때 지금까지 경비함을 단속어선과 원거리에 정선하던 것을 근거리로 배치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특공대를 투입, 나포하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