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해상에서 선장 없이 조업을 나선 어선이 좌초되면서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북쪽 50m 해상에서 좌초된 한림선적 H호(39t·승선원 10명)를 구조하고 한림항으로 예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3분께 H호의 지인으로부터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함과 동시에 구조대, 방제적, 한림파출소 순찰팀, 연안구조정, 해양오염방제과 방제팀, 민간자율구조선 등을 현지에 급파해 구조를 완료했다.

구조 당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지만 H호 기관실이 1m 가량 침수됐고 선체는 우측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해경 조사 결과 좌초선박 H호에는 선장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이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20t 이상의 선박인 경우 선장과 기관장 모두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선주와 승선원들을 상대로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경위와 선박 좌초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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