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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퇴거·10년간 입국금지 등 강력 대처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상시 단속이 전개된다.

법무부는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 특정기간에만 외국인 불법체류 합동단속이 이뤄졌으나 올해에는 연중 상시 전개된다.

법무부는 우선 내달 18일까지 한달 동안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받는다.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부터 형사 처벌까지 엄중 처벌한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면한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도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나 고용을 알선하는 일명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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