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제주도가 항소,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은 지난 2017년 3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산하는 내용으로 도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도는 같은해 12월 반려했다.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제주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고, 제주도는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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