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전원 “허위성 인식 없어” 평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한광문 대변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한광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 당시 2011년 문대림 후보 친인척의 수산보조금 9억원 편취사건을 설명하며, 문 후보와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