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영 한의사·한의학 자문의원

 

오는 3월 25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일부로만 혜택이 있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추나요법(推拿療法)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신체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의 일종이다. 척추를 비롯한 관절들이 가지런히 잘 정렬될 수 있도록 하며 뼈와 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뭉친 부분은 풀어주고 지나치게 이완돼 있는 부분은 힘이 들어가도록 해 근육들의 긴장도를 정상화시킨다.

보통은 시술할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골추나(正骨推拿)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추나치료에는 정골추나 뿐 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육과 관절을 추나원칙에 따라 운동시키는 방법인 도인추나(導引推拿)도 있다.

전신적인 근육긴장 및 각종 관절통증 등에 추나요법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교통 사고 후유증 뿐만이 아니라 거북목증후군, 일자목, 각종 관절통, 비대칭 등 추나요법을 시행한다면 정렬회복 및 기능개선과 통증완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질환에만 해당된다. 게다가 환자 1인당 연간 횟수 제한 및 한의사 1인당 하루 시술횟수제한이 있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 주의사항도 있다. 골절, 추간판장애 등이 있는 환자나 연로해서 뼈나 근육이 많이 약한 이들은 치료방법선택에 매우 주의를 요한다.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면허를 소지한 한의사가 직접 환자 상

태를 체크한 뒤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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