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결정…"내부기준 등 종합적 고려"
원 지사측 항소여부 관심…오늘중 입장 정리 전망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받은데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 지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김재봉 전 시장 등 4명의 초청을 받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여성유권자 등 100명을 상대로 13분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내용이 없고, 청중 수도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 부제기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됐을 경우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사안의 특수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항소 부제기 사유를 밝혔다. 

다만 원 지사측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21일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이날 중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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