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나 장애인,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당부했다.

119안심콜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는 시스템이다.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자로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할 수 있다.

등록 후 119로 신고하면 119안심콜에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119 화면에 나타나고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가 이뤄진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병원 이송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된다.

소방청은 "이 시스템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매우 긴요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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