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서귀포 지역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 판매업소 등에서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수거감사와 함께 축산물 표시기준 적정여부,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표시하지 않은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 부정축산물 지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 3건, 과징금 1000만원 1건 등을 부과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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