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하루하루 접하게 되는 주변 주차문제, 이제 늘상 일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차공간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이와 더불어 우후죽순 골목길 주택가, 상가앞 등 생겨나는 주차방해물 또한 문제거리로 부각하고 있다.

화분·자전거·타이어·물통 등 가지 각색의 각종 주차방해물이 놓여져 있다. 입구 앞에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구를 벗어난 양 옆의 공간까지 미관상 보기 흉한 주차방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처음보는 장면도 아닌데 이제는 생활 불편의 거치물로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물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주택앞 진입 통로를 방해하고, 상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주차금지 표지를 위해 적치물을 진열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배치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도로, 인도를 점용할 때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주변 골목, 인도에 이르기까지 불법 적치물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것
을 보면 배려심이 없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런 불법 주차방해물은 흉물스럽게 놓여있어 미관상 보기도 안좋지만,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어린이 사고 위험도 높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용도로를 왜 사유지인양 불법주차물을 설치하고, 자기네 개인 주차장인양 자기네 차만 세울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시민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청정제주를 지향하는 제주가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 주차 과태료만이 능사가 아닌 이런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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