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계획'→'집행' 단계로 전환
사업 관리·감독 및 주민 민원·불편 해소 대책 요구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1년 전체 예산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상주하는 현장지원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 자칫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관리·감독, 지역 주민 민원·불편 사항 해소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농어촌 주거여건·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모두 39개 사업·9625억원(국비 5787억원, 지방비 1813억원, 민자 2025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확정 발표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집행'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본예산 기준 올해 서귀포시 전체예산 9042억원보다 많은 96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30여개 사업 정보를 현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민원 서류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고,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통해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 등 조직 개편을 진행해 1조원에 육박하는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에 공무원이 상주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지금도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행정지원팀이 수시로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현장지원사무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천동주민센터의 경우 민원 서류 발급 등을 위한 지원 대상 주민이 일시에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고, 지역 주민 가운데 어르신 등은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강정마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면 민원처리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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