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후보등록 진행…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
선거인 9만 명 내외 추산, 이름 알리기 한계 과열·혼탁 감독 강화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27일부터는 열람에 들어간다. 26~27일엔 조합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이다. 지역농협 19곳, 품목농협 1곳(감협), 축협 2곳, 품목축협 1곳(양돈농협),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 등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15년 첫 동시선거에서는 제주지역 전체 조합 구성원 10만여 명 중 무투표 당선 조합 5곳 제외한 7만88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무투표 당선 예상 조합이 3~4곳인데다 제주에서 가장 구성원이 많은 제주시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추가되는 등 최소 1만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선거권자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조합에서 명부를 열람한 뒤 명단에서 빠졌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무자격조합원이나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지난해 9월2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는 3월3일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26~27일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미 후보군만 70여명에 이른다.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를 예고한 조합과 최대 5명까지 경합하는 조합이 있는 등 결과는 예측불허다. 다만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제한적인데다 현직 프리미엄 여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조합과 그 자회사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직 제외)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지난해 12월20일까지 사임한 경우에만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해당 조합의 비상임 임원은 후보자 등록일(2월26~27일) 전까지 그 직을 내려놔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8일부터도 선거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능한 선거운동 수단은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뿐이다. 선거공보와 벽보는 3월2일까지 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깜깜이 선거 우려는 과열 혼탁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 역시 조합장선거 관련 고소·고발건수가 5건이나 되면서 검경은 물론 농협 차원의 감독 수위도 높아졌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긴급현안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한 지역 농·축협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신규 자금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에 지원된 자금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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