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38곳 인·허가 등 적법화 미이행

자료사진=연합뉴스

제주시내 무허가 축사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결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38곳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로 의심되는 302곳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29곳을 대상으로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 여부, 적법화 미신청 사유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적법화 신청대상이 아닌 농가는 191곳(83.4%)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허가 시설이 없는 농가 75곳,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 27곳, 인·허가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농가 67곳, 중복으로 조사된 농가 11곳, 폐업이나 허가 취소된 농가 7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규모 미만인 농가 4곳이다.

반면 가축사육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8곳(16.6%)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인·허가가 가능한 31곳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적법화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하천 인접 등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7곳에 대해서는 철거·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중 130곳으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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