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022년 추진일정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 분권과 자치를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추진일정과 2020년~2022년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를 포함한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과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올해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독립성을 강화 등 도의회 기능 강화와 관련, 금년 12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도 올 12월까지 추진, 국무조정실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작업과 재정분권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과제는 2020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은 2022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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