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정상회 위한 회동 불구 협의 못해 2월 임시국회 무산
4·3특별법 개정안 이달 상임위 통과 물거품…제주특별법 심사도 감감

식물국회가 장기화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현안 입법 역시 표류하고 있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회 정상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불발,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앞서 1월에도 여·야간 정쟁과 극한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빈속'으로 끝난데 이어 이달 역시 식물국회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현안 법안 처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해 9월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키로 한 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4·3유족회 및 관련 단체들은 이달내에 4·3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지만 국회파행 장기화로 시도조차 못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35개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실효성 확보 위한 부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 특례 △행정시 일부 권한 강화 위한 법적 근거 △공기업 출자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3월 역시 국회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극적 합의가 이뤄져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려도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간 정쟁에 밀려 제주현안 법안이 다뤄질지도 미지수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