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 4차 회의
3월말께 시행...오래된 차부터 순차 진행 검토 

렌터카 총량제가 일부 업체의 미이행으로 지지부진하자 제주도가 강경조치로 '운행제한'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차 대상 업체는 105곳으로 감차 목표 대수는 6738대다. 

지난달 31일 기준 실제 감차를 이행한 업체는 55곳(52.4%)이지만 감차 대수는 997대(14.8%)에 불과하다. 

감차 대상인 4801대(71.3%)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39곳(39.1%)은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66곳(62.9%)은 1937대(28.7%) 감차 의사를 밝혔다.

감차율이 저조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날 도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자율 감차 미이행 업체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업체별 미달된 감차 차량 대수만큼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운행제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도는 감차 대상 업체별로 오래된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은 제주지방경찰청장 협의를 거쳐 20일 이상 공고한 후 3월말께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의 제재로 업계 반발이 심화해 진통도 예상된다.

일부 업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배제 등과 렌터카 감축은 관련이 없다며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 활동 때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는 사회 통념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운행제한과 관련해 자동차운행제한 특례인 제주특별법 제432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위는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유류비 보조 지원 배제 등 행·재정 지원 배제 방안도 검토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지원 배제만으로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운행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는 3월말부터 감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운행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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