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축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 38곳이 확인되면서 환경오염이 우려.

일부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인·허가 등 적법화 절차이행이 불가능한 하천 주변에 설치됐기 때문.

주변에서는 “무허가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등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관계당국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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