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나 공제가입대상에 하우스시설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난방시기를 맞아 가온에 따른 화재 피해가 도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경남지역등 타시·도에서는 보일러 과열이나 전기누전에 의한 온실 화재가 빈발, 농가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시설은 화재보험이나 공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화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에 하우스시설이 포함되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발생때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군관계자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발생때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며 “시설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우스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북군은 관내 시설재배 186농가(63.7㏊)를 대상으로 보일러·전기시설에 대한 일제점검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북군은 올해 3500만원을 투입, 하우스내 화재·정전 등을 농가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속칭 ‘하우스폰’을 50농가에 시범설치할 방침이다.<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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