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 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장에 카약을 타고 접근, 오탁방지막 수리작업을 방해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송씨가 2012년 12월 24일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2016년 1월 9일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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