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항에서 모래 등을 과적해 운항하던 선박이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애월항에서 모래 및 중장비를 과적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인천선적 부선 A호(2568t·모래운반선)와 부선을 예인한 예인선 B호(199t·승선원 4명)를 적발하고 선장 이모씨(58·인천)를 대상으로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20분께 충남 보령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와 중장비 1대를 적재하고 24일 오후 3시40분께 애월항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만재흘수선 좌현 약 20㎝, 우현 약 6㎝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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