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씨(3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5)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해 12월 6일 도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20일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계모 A씨가 지난해 11월 29일 B군의 뒷머리 부위(외상성 뇌출혈)를 다치게 했고 응급실에 실려 간 12월 6일에도 B군을 훈육하던 중 학대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7일 의료진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분석결과와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학대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해 지난 23일 A씨를 구속했다.

반면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가볍게 꿀밤을 준 적은 있지만 학대를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을 하는 등 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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