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3t 미만 가입률 16% 불과
정부·제주도 지원에도 저조…대책 필요

정부와 제주도가 재해에 취약한 어업인들을 돕고자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어선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가 파악한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2018년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사망 4건 15억1400만원, 장애 13건 5억3100만원, 부상·질병 473건 1억9100만원 등 490건 22억3600만원이 지급됐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t급에 따라 15∼75% 지원하고 있다.

또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8∼2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t 이상 어선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t급별 보험 가입률을 보면 3t 이상 10t 미만 80%, 10t 이상 20t 미만 88%, 20t 이상 30t 미만 100t, 30t 이상 100%다.

하지만 임의가입 대상인 3t 미만 어선은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시 지역 3t 미만 어선 229척 가운데 16%에 불과한 36척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t 어선 기준 연간 보험료는 30만∼35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80% 이상을 지원해주는데도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어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가입 전환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규모 어선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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