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본권 보호 확대적용 해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도 선고형에 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의 확정 이전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미결구금)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기에 ‘형 집행’과 동일하게 간주해 형 집행 시 미결구금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한다. 

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기소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경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법원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결구금 일수가 법으로 제한돼 있지만, 독일, 미국 등 미결구금 일수의 제한이 없는 나라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 해당 국가의 구금 요건 및 형의 경중 등을 참작해 형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 재량을 입법적으로 부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