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희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주무관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됐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 시에는 부적합 처리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업인(100만원 이하) 및 농약 판매상(500만원 이하)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농업인 우려 및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했다. 

도 주요 재배작물 사용농약 직권등록을 요청해 47작물에 1만2482개 농약 직권등록, 7823개 농약 잠정기준 설정으로 농약 부족 문제는 해결했다. 특히 월동채소의 작물특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고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 확대, 방제 매뉴얼 보급 등 빈틈없이 준비해왔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인지도 조사결과 제주는 83.6%로 전국(평균 71.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사용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올해도 태스크포스팀 지속 운영 및 홍보 확대, 농약 판매상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시행 첫 해로 농업인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농업인은 농약 사용 시 반드시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준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를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시장에 자신있게 출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의 보완점과 조치사항을 중앙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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