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문화재청이 '제주향교 대성전(국가지정 보물 제190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한 결과 기존 도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허용기준이 변경돼 25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향교 대성전은 지난 2016년 6월 13일 국가보물로 지정되면서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범위가 확대(300m → 500m)됐지만 기존 도지정 문화재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추가적인 사유 재산권 제약은 없게 됐다.

도는 제주향교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2017년 5월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을 착수하고 허용기준을 마련해 2018년 2월 문화재청에 전달했지만 더 강화된 허용기준을 마련하란 답변을 받았다. 

이에따라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청을 설득한 결과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승격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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