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동물보호법 강화…제주시 준수사항 홍보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오는 3월부터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등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가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고, 의무 동물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개정됐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5년 이내 반려동물업 허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만약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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