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 610㎢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4배 확대
사유지 48㎢에 달해 재산권 제약 경제행위와 시설물 설치 등 제한
제주도는 추가적 제약 없다는 입장만 강조 정확한 정보제공 의문

환경부와 제주도는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도민피해와 부작용으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심화되면서 원점 재검토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가 도내 국립공원을 기존보다 4배 확대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작용과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고,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안감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밝힌 국립공원 지정예정면적은 육상지역 328.7㎢, 해상지역 281.3㎢ 등 모두 610㎢로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보다 4배 확대됐다. 

도와 환경부는 1월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1월 예정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도민반발 우려에 따른 제주도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립공원 지정 예정지에 사유지는 육상면적의 14%인 48㎢나 포함돼 재산권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 확장시 표고버섯농업과 양식업 등 개발행위와 시설물 조성 등도 제한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도는 지정예정 지역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제약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주국립공원에 포함되는 마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지만 주민 피해 등 부작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 여론을 호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마을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요청도 적지 않았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은 채 대표자 중심으로만 진행되기도 했다.

더구나 산림과 해양 등 관련부서의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작용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보고서 작성까지 이런 절차는 없었고, 올해 들어 관련 부서 의견 및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원 지정은 환경부가 도민공청회를 진행한 이후에 제주도에 입장을 들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아 도 차원에서 공식입장은 없다"며 "올해 산림과 해양 등 관련 부서에 의견과 검토를 요청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