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직장을 다니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일까. 결혼 당시 아내는 자궁근종으로, 남편은 호르몬의 이상으로 난임치료를 했다. 이 때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버렸다. 인공수정을 하려면 며칠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이 경우에 대비해 최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인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임치료휴가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부부가 정서적인 유대감과 안정된 마음 상태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이는 유용한 제도다.

주의할 것은 출산율 저하문제, 신설규정 등의 이유로 근로감독관 점검시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해 엄격하게 살필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잘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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