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단행…4378명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형을 받은 19명이 2019년 2월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형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4378명으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다.

특히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을 선정,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한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 등 관련자가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사면·복권 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한 형 선고 효력이 상실 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자격 제한이 회복되며, 선고 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 외에도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사회적 갈등 사건 복권 대상자 89명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건 관련자 17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 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는 엄정 배제됐으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음주운전 사범,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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