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제주한라병원 외 5개 정신건강의학전문병·의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상처 치유 및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6개의 병·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의 제주한라병원,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강의원,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귀포시 동지역의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발생 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상처에 대해 업무협약 병·의원은 신속한 치료지원을 해 피해교원이 빠르게 정신건강을 회복해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협약내용으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치유 및 진료지원을 원하면 업무협약 병·의원은 치유 및 진료를 지원하게 되며, 진료에 따른 개인부담 진료비(상담·치료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1인당 연 50만원 내외) 업무협약 병·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6개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했다"며 "교원들이 교권침해 피해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