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지모씨(36)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1일 서귀포 지역 한 농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비모씨(39) 등 4명을 취업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 무비자(B-2)로 제주에 입국한 지씨는 불법체류 신분 상태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20만~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체류 중국인 4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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