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26일 가부 의결 없이 곧바로 본회의 상정
27일 투표 진행 민주당 의원총회 당론 각자판단여부 결정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놓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채 곧바로 본회의로 넘겼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26일 심의했지만 가결과 부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강성균 행자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후 관련 법률 검토 및 집행부간 실무협의, 지역주민간 면담, 행정자치위원 간담 등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가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의회가 임의로 결정해 행정시장에게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본회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동의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 부여한 권한의 적정성까지 심의·의결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부의결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며 "상임위의 의결이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직행함에 따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결정할지,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길지 등을 논의한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43명)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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