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시험 종별은 일반조종면허(1급·2급)와 요트조종면허 등으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연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허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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