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최근 추가로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병원 건물이 지난 14일자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업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지난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며 "녹지그룹측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개설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따라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며 "명백히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원 지사의 개원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준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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